[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험사들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짐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해마다 금융업권 중 민원이 가장 많았던 보험업계는 앞다퉈 서약식과 관련 교육, 조직개편 등을 실시하며 그간의 불명예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24일 현대해상 전체 임직원과 하이플래너들은 금소법 준수를 위한 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선서식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임직원들은 완전판매원칙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의무 수강했다. 현대해상은 금소법 핵심사항을 요약한 홍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고, 임직원용 '금융소비자보호법 8대 핵심사항'과 하이플래너용 '금융소비자보호법 5대 행동수칙’을 선정해 매일 확인 및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 소비자보호 다짐하는 서약식·선포식 진행하며 불완전판매 근절 나서
지난 23일에는 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 한화손해보험이 금소법 준수를 다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동양생명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금소법 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 뤄젠룽 대표이사와 김수봉 부사장(CCO)은 ▲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 금융 소비자의 개별적 상황 파악 및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 등 총 9가지 사항이 적힌 서약서에 서명했다.
같은 날 푸본현대생명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완전판매 실천 선포식'을 열고 이재원 사장과 준법감시인, 법인 및 개인영업본부장,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가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제정하고 완전판매확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한화손해보험도 강성수 대표이사와 소비자 보호팀장, 영업부문 대표직원이 참석해 '금융소비자 보호헌장'을 선포하고 실천 서약을 진행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을 새롭게 발족하는 등 조직 개편에도 나섰다.
삼성생명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올해 초 CCO(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직속 조직으로 전무급의 소비자보호실을 신설했다. CCO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고객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국 8개 고객센터에 '고객권익보호 담당'도 신설했다. 담당자는 기존 소비자상담역과 별개로 고객 접점에서 고객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사는 '고객권익보호 사전 심의제도'를 운영해 고객권익 침해요인이 없는지 사전에 점검한다.
이밖에 현대해상도 소비자보호업무 전담실장 50여명을 선발해 소비자보호센터를 신설했다.
◆ 판매규제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 폭탄…금융민원 많은 보험업계 '긴장'
보험사들은 25일 금소법 시행에 발맞춰 대비를 해왔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그간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6대 판매규제에 해당한다.
판매규제를 어길 경우 금융사를 상대로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도 금융사의 몫이다.
특히 보험사들이 금소법 시행에 더욱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금융업권 내에서 보험업권의 민원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금융민원 중에서 보험업권 민원이 58.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보험 관련 민원은 각각 62.5%, 61.7%로 금융업권에서 압도적인 1위였다. 2019년 역시 전체 금융민원 8만2천209건 가운데 보험민원이 62.3%(5만1천184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선제적으로 대비 중이다"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민원이 가장 많은 업권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도록 업계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도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지난 24일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생명보험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금소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26일에는 손해보험사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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