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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탄소세 도입 시 추가 세금 부담 최대 36.3조…"경제 악영향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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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산업 전환 기술개발 지원·인센티브 확대 등 투자·지원 중심 정책 펼쳐야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이뉴스24 DB]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최근 주요국의 탄소중립(Net-Zero)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국회에 탄소세(carbon tax)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탄소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국내에도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추가 세금 부담만 최대 36조3천억원에 달해 과도한 세금으로 산업계 부담이 커져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도입 시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연간 7조3천억원에서 36조3천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19년 기준 전체 법인세수(72조1천억원)의 10.1~50.3%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기준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2개국에 불과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은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브라질, 이란, 인도네시아, 독일, 캐나다 순이다.

배출량 순위 5위인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세'를 통해 석유석탄세에 추가로 3달러/tCO2eq를 부과한다. 배출량 순위 10위인 캐나다는 지방정부 별로 탄소세(14~28달러/tCO2eq)를 도입했다.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 중 탄소세율이 높은 나라는 비교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스웨덴(119달러/tCO2eq), 스위스(99달러/tCO2eq), 핀란드(58~68달러/tCO2eq) 등이다.

 [표=전경련]
[표=전경련]

전경련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가 일괄 부과된다는 가정 하에 배출처의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탄소세율은 이산화탄소 환산톤 당 10달러, 30달러, 50달러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분석 대상은 '2019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명세서'상 등록된 908개 배출처다. 분석 결과 배출처들은 시나리오별로 7조3천억원, 21조8천억원, 36조3천억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각각 2019년 전체 법인세수 대비 10.1%, 30.2%, 50.3%에 해당하는 규모다.

배출량 기준 상위 100대 배출처는 전체 탄소세의 89.6%를 부담하며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 비중은 시나리오별로 10.8%, 32.3%, 53.8%로 나타났다. 배출량 상위 100대 배출처 중 영업이익 상위 10개 배출처를 제외하면 이 비중은 시나리오별로 39.0%, 117.0%, 195.0%까지 상승해 영업이익이 낮은 기업일수록 탄소세로 인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탄소세액이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출처 수도 시나리오별로 각각 22개, 41개, 50개에 이르렀다.

업종별 부담 순위는 중위 시나리오(30달러/tCO2eq) 기준으로 ▲발전에너지 8조8천억원 ▲철강 4조1천억원 ▲석유화학 2조1천억원 ▲시멘트 1조4천억원 ▲정유 1조2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발전에너지 공기업 및 자회사(7개사)가 부담해야 하는 탄소세만 7조3천억원에 달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철강 업종에서도 배출량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탄소세액 합계는 3조7천억원인 반면, 양사 영업이익 합계는 4조2천억원으로 영업이익 대비 탄소세액의 비중이 88.9%에 이른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대부분을 탄소세로 내야 하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산업부문의 저탄소화 전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탄소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같이 저탄소화 기술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성장동력 기술 대상 포함을 통한 R&D 세제지원, 재교육을 통한 기존 일자리 전환 등 투자와 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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