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억제한다고 발표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부터 고발됐다.
식약처는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보도자료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고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또 남양유업은 이달 13일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에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 측은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심포지엄 이후 남양유업의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이 때문에 남양유업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와 심포지엄 임차료 등을 볼 때 이번 연구 발표 내용은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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