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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결국 영업정지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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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는 처벌 최고 수준

 [사진=남양유업]
[사진=남양유업]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남양유업이 자사 발효유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가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9일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발표가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남양유업 홍보 목적 발표로 판단해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린다.

세종시 관계자는 "다음달 3일까지 남양유업 측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며 "업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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