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자 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홀딩스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제기한 이사직 해임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른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으며 해사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6월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을 올렸으나 부결됐다. 이후 7월에는 광윤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대표이자 최대 주주다.
같은 달 롯데는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도쿄 집무실에서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소송에서 패소하며 일각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영권 도전은 더 이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 지분 거의 전량을 이미 매각한데다, 일본에서도 본인이 보유한 광윤사 지분만으로는 경영 복귀가 힘들다는 것이 총 6번의 주총에서 입증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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