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샌드위치 브랜드 에그드랍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광고비 '갑질'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7일 에그드랍가맹점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에그드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에그드랍의 과도한 광고비 일방 부과와 가맹계약 해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협의회는 "가맹점주 평균 영업이익이 9.9%인데, 이중 4%를 광고비로 가져가는 것은 가맹점주들의 수익 악화를 가져온다"며 "가맹본부는 일방적 물류 인상과 소비자가 인상을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또 협의회 측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들이 광고비 부과를 반대하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에그드랍 측은 "본사의 갑질횡포로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매장은 14개월 동안 본사의 20여 차례에 걸친 로열티 납부 요총에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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