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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후속'…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기관 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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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신 기관·단체가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대행 가능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3곳을 신규 추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8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소를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지정․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추가로 지정‧고시하는 기관‧단체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와 사단법인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대전여민회 등 3개소다. 지정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사진=방통위]
[사진=방통위]

이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법정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비롯해 지난해 12월말 고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 10개 기관과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개 기관을 포함해 총 14개소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지정되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불법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하여 신고․삭제 요청기관을 지정․고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파법 위반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됐다. 전파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방송국을 운영한 재단법인 기독교방송에 대해 전파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으로 126만원을 부과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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