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12조원 이상 납부하기로 했다. 이는 애플 스티브 잡스의 유족들이 낸 상속세 보다 3.5배 많은 세계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이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10조원이 넘는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 삼성 일가가 낼 12조원은 스티브 잡스 유족들이 낸 상속세 3조4천억원보다 3.5배 정도가 많다.
'이건희 상속세'는 기존 국내 최고 상속세액의 10배 이상의 규모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액에 비하면 무려 680배에 달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고 구본무 회장의 상속인은 지난 2018년 ㈜LG와 LG CNS 지분 등에 대한 상속세 9천215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에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유족이 신고한 상속세액은 국내 자산에 대한 상속세액만 약 4천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부회장 등이 내야 할 상속세는 금액이 큰 만큼 유족들은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는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먼저 낸 후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눠 내는 방식이다.
상속세액을 13조원으로 가정 시 2조2천억원은 이달 말까지 내고, 10조8천억원을 5년간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5년간 분할납부에 따라 납세자가 내야 할 이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재원은 삼성 일가의 개인 재산과 주식 배당금, 일부 부족한 금액은 금융권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거나 주식·부동산·배당금 등을 담보로 은행의 '납세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관계자는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라며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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