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앱과 홈페이지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이란 고객이 여러 금융회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본인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다.
금융위는 더욱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오픈뱅킹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다.
먼저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 또는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실시하며, 나머지 6개 저축은행도 전산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수신계좌를 제공하는 전 금융업권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이용경험 및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저축은행을 비롯한 참여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대고객 서비스 경쟁을 통해 신규고객 유치,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카드사 등 오픈뱅킹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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