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LG유플러스가 사업 종료를 결정한 LG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 교체 기기로 삼성전자 제품에 이어 애플 아이폰까지 포함시키면서 SK텔레콤과 KT의 결정에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올해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LG전자 스마트폰은 G8과 V50이다.
중고폰 보장 프로그램은 LG전자 스마트폰 구매하고 24개월 후 신규 LG전자 프리미엄 제품으로 기기변경하면 정상가의 최대 50%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매월 일정 이용료와 할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용료는 멤버십 등급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G8은 2019년 4월 14일, V50은 같은해 5월 10일에 출시돼 신규 제품으로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중고폰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보상 방안을 가장 먼저 확정한 곳은 LG유플러스다. 우선 오는 10일로 출시 2년이 되는 V50 중고폰 보장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이 삼성전자 프리미엄 모델 아니라 외산 제품인 애플 아이폰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2019년 7월 31일까지 V50을 구매하고, 24개월 동안 정상가의 50%를 할부로 납부하면서 매월 5천500원의 이용료를 낸 고객이다.
이들 고객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20 시리즈, 갤럭시S21 시리즈, 갤럭시Z폴드3, 갤럭시Z플립3(출시 예정)와 애플의 아이폰12 시리즈, 아이폰13 시리즈(출시 예정)로 기기변경을 해도 기존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이용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출시 예정인 모델로 바꿀 경우 교체 시까지 할부금은 내야 한다. 단말 교체는 오는 10일부터 가능하다.
G8의 경우 단말 교체는 LG전자 벨벳과 윙 등 프리미엄 단말로만 가능하다. 나머지 할부금은 공제된다.
V50처럼 타사 제품으로의 교체가 되지 않는 것은 LG전자가 사업 철수를 발표하기 전인 3월부터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서다. 대신 기기변경을 원치 않는 고객에게 납부한 이용료 7만9천200원을 전액 환해 주기로 했다.
G8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예약판매를 하면서 중고폰 보장 프로그램 가입을 진행, 2년 약정 기간이 앞서 만료됐다.
G8 중고폰 보장 프로그램은 24개월 동안 할부금의 60%와 매월 3천300원의 이용료를 내면 된다. 이후 나머지 가격은 LG전자 신규폰 구매 조건으로 면제해 준다. 대상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G8을 구매하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보상 정책에 대해서는 대상 고객에게 공지했다"며 "G8은 약정 만료 기간이 지나 약관 변경이 불가능해 LG전자 제품이 아닌 타사 모델로 교체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제 남은 것은 SK텔레콤과 KT다. 특히 V50 교체 가능 단말기로 LG유플러스가 아이폰까지 포함하면서 비슷한 정책이 나오게 될 지에 이목이 쏠린다. 양사는 V50 약정 만료 기간이 5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조만간 대응 방안에 대해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중고폰 보장 프로그램 보상안 결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애플 포함 여부를 두고 이통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국내 시장 점유율 60%를 웃돌 정도로 선호도가 높아 당연한 선택이었겠지만, 애플을 교체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향후 삼성전자와의 거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G8의 경우 약정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LG유플러스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과 KT 관계자는 "LG전자와 보험사 등과 관련이 돼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확정되면 대상 고객들에게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측 역시 "아직 이통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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