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이동식 IPTV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아니'라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IPTV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콘텐츠 사용료' 분쟁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을 모양새다.
여전히 IPTV와 PP는 각각 해석한 방식의 이동식 IPTV 콘텐츠 사용료율 적용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다시 '적정한 콘텐츠 사용료'라는 난제가 남은 셈이다.
다만, 이번 이동식 IPTV 콘텐츠 적정대가에 대한 논의는 향후 또 다른 미디어 서비스 단말 출현 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 사업자와 정부의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따른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식 IPTV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해석에도 IPTV와 PP는 각각의 콘텐츠 사용료율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이번주 내 유권해석 전달
KT와 CJ ENM은 올해분 실시간 콘텐츠 사용료율과 더불어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IPTV를 시청하는 이동식 IPTV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KT 등 IPTV 사는 '해당 서비스는 IPTV이기 때문에 IPTV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CJ ENM 등 PP는 신규 플랫폼 혹은 OTT로 간주하면서 'IPTV와 다른 새로운 요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맞붙었다.
과기정통부는 IPTV 3사의 이동식 IPTV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이동식 IPTV는 OTT와는 다르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의견서를 이번 주 초 IPTV 3사에 회신할 예정이다.
이같은 과기정통부 유권해석에 PP 측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다. 이에 따른 대응으로 이동식 IPTV를 'IPTV 세컨드 단말'로 간주해 신규 요율을 도출하고, 추가적인 콘텐츠 사용료를 회수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한 PP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콘텐츠 제값 받기를 위한 협상 중에 일부분이기는 하나,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유권해석이 나오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콘텐츠로 서비스를 다양화해 가입자를 확대했으면, 정당한 수익을 배분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신규 서비스 출시에는 PP와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상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IPTV 측은 이동식 IPTV에 IPTV 요율을 적용해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IPTV 관계자는 "이동식 IPTV는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 IPTV 서비스"라며 "이에 "IPTV 가입자 산정, IPTV 요율에 따라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 풀리지 않는 갈등…협상 위한 기준 정립에 신중 기해야
'새로운 요율을 만들자'는 PP와 '기존 IPTV 요율대로 하자'는 IPTV 간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콘텐츠 적정 요율'에 대한 분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다만, 방송 전문가들은 이번 이동식 IPTV 등과 같은 신규 미디어 서비스 단말 출시에 따른 콘텐츠 대가 정의는 향후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어 사업자와 정부 모두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초기 시장의 규칙은 향후 신규 미디어 서비스 단말 출현 시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사실 콘텐츠에 대가라는 것이 정해진 답이 없다"며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이해관계자가 협상하는 가로 귀결되는 문제로, 유료방송시장에서의 플랫폼과 PP의 관계를 따져 공정한 협상을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미디어 서비스의 등장과 이에 따른 콘텐츠 사용료율 책정은 초기 룰 세팅이 중요하다"며 "이에 사업자 간 공정한 협상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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