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 위탁시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손해사정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시 원인과 책임관계를 조사하고 적정 보험금을 사정·산출하는 업무다.
그럼에도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체 보험 민원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41.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의 정립과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공정성·객관성에 중심을 둔 손해사정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먼저 손해사정의 출발점인 손해사정사 선정단계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손해사정 업무위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의 사용을 금지하고,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 강요 등 보험사의 위탁손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독립손해사정사도 활성화된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당국은 손해사정 업무의 일반원칙과 절차도 더욱 촘촘히 마련할 예정이다. 특정 당사자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금지하고, 보험사·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업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보장하는 틀을 잡았다. 또한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 절차를 법령에 규정해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 및 권익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자문이 보험금을 삭감하는데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도 취했다. 보험사가 소바자에게 의료자문에 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충분히 설명·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 공시를 확대했다.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해 소비자가 향후 민원제기 등을 통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서를 내실화하고, 손해사정사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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