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식약처, 동인당제약 약사법 위반 적발…1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경허가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사용 등 약사법 위반 확인

동인당 로바스 제품 [사진=동인당제약]
동인당 로바스 제품 [사진=동인당제약]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동인당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일부 제품 판매 중지 조치를 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동인당제약이 제조한 '로바스과립' 등 13개 품목(12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처벌 대상 제품 중 자사 제품은 ▲로바스과립 ▲카슈트산(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카슈트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포스포정(아세트산칼슘) ▲동인당나프록센정(나프록센나트륨) ▲디오본1000정 ▲디오본포르테정 ▲엔디현탁액(시메티콘) ▲파이에온정 ▲팜시드정10밀리그램(파모티딘) ▲하나막스정 ▲헬씨캄에스정 12종이고, 위탁 제조 품목은 디오본1000정과 동일하게 제조된 다림바이오텍의 '디카맥스1000정'이다.

식약처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은 동인당제약을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13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식약처, 동인당제약 약사법 위반 적발…13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