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얼리 드래프트'(조기 지명)를 도입한다. KBO는 "2022년(2023년 입단)부터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2학년 학생들도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KBO는 이사회를 통해 얼리 드래프트 제도를 도입하기로결정했다. 미국 메이저리그(MLB)와 미국프로농구(NBA)에서는 얼리 드래프트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KBO는 "이번 얼리 드래프트 도입은 대학선수들의 동기부여를 통한 대학 스포츠 활성화와 KBO리그 각 팀도 역시 우수한 대학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리그활성화에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KBO는 이날 열린 2021년 제 6차 이사회에서 얼리 드래프트 제도 및 신인 드래프트 참가신청 규약 신설을 의결했다. 얼리 드래프트는 한국대학야구연맹이 수 차례 검토를 요청한 제도다.
아마추어 선수들 다수가 빠른 KBO 리그 입성을 원하고 있는 추세로 4년제 대학 등록 선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학 야구는 예전과 견줘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KBO는 "얼리 드래프트가 도입되면서 2학년 선수들도 KBO리그 드래프트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며 "저학년부터 선의의 경쟁으로 대학 선수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시기는 2022년(2023년 신인 기준)이다. 4년제 및 3년제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면 드래프트 참가가 가능하다. 얼리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선수는 반드시 당해 연도에 KBO 리그 팀과 계약해야 한다.
단 고교 졸업 예정 연도에 지명 받았으나 구단과 계약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선수는 얼리 드래프트에 참가 할 수 없다. 이 경우는 대학 졸업 예정 연도에 (드래프트)참가가 가능하다.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 규약도 신설됐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에 등록된 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선수가 자동으로 지명 대상이었던 기존 규정을 바꿨다. KBO에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명 대상이 되도록 변경한다.
변경된 신인 드래프트 참가 신청 제도가 시행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이행에 따라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포함해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본인 동의 하에 제출해야 한다.
KBO는 "학교 폭력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선수 해외 진출 또는 대학 진학 의사를 명확히 파악해 구단의 지명권 상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제도는 올해(2022년 신인)부터 바로 시행된다. KBO는 편리한 신청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각 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를 원하는 선수는 지명일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재학 중 징계, 부상 이력을 기재하고 학교 폭력 관련 서약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 선수가 지명 구단과 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2년 경과 후 지명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고교 또는 대학 졸업예정 선수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2년 경과 후에 지명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 후 철회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각 구단과 육성 선수로 계약할 수 없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신인 드래프트 날짜도 확정됐다. 1차 지명일은 오는 8월 23일, 2차 지명일을 9월 13일이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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