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가 구내식당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내놓은 자진 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3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행위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4개사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물량 100%를 몰아주고,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계열사는 지난달 사내식당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을 만들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신청이 인용되면 사건은 종결되고 해당 기업은 자진시정 관련 절차를 밟게 되지만, 기각되면 과징금·고발 등 사건 관련 제재를 받게 된다.
삼성 측은 2천억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시정안에는 삼성전자(38개)를 포함한 계열사 52개 전 식당을 외부업체에 개방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삼성 측은 상생지원안으로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위해 5년간 총 300억원 지원, 급식·식자재 중소기업 375개사를 대상으로 5년간 1천5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 조성 및 투자자금 대출 지원, 위생안전 교육·메뉴개발 컨설팅 등에 5년간 50억원 지원 등을 제시했다. 취약계층 관련 시설 식품안전 지원(5년간 총 100억원), 푸드뱅크 기부 통해 중소 급식업체 지원(5년간 총 50억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같은 자진 시정안이 미흡하다고 판단, 조만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한 심의를 다시 시작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이후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가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올해 초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 등을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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