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자진시정' 성격의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삼성전자 등 5개사는 지난 달 12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3일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시정안은 ▲ 사내식당 개방, 중소·중견기업 우선 고려 ▲ 2천억원 규모의 상생지원이 골자다.
삼성그룹 측은 삼성전자(38개), 삼성디스플레이(4), 삼성전기(4), 삼성SDI(6) 등 4개사의 52개 구내식당 전부와 삼성SDS, 바이오 2개사, 삼성전자 자회사(5개사) 등에 있는 구내식당 16개를 개방한다는 내용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생지원 차원에서 삼성그룹은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관련해 5년간 총 300억원을 지원하고, 급식과 식자재 중소기업 375개사(연 75개사)에 1천500억원의 대출 지원과 위생안전 교육·메뉴개발 컨설팅 등 비용 지원(5년간 50억) 등도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사내급식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게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삼성웰스토리를 지원한 혐의에 대한 심의를 조만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4개사는 사내급식 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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