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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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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전체회의서 공개…"제도 실효성 확보, 활성화 등 기대"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와 관련해 가입 기준 상향 조정 등 제도 실효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위(위원장 윤종인)는 9일 제10회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해당 제도는 예상치 못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의무적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전년도 매출액 5천만원 이상, 개인정보 저장·관리 이용자수 1천명 이상 기업이 대상이다.

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9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보험 가입 유인 부족, 과잉 규제 논란 등으로 기업들의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라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2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가입 대상을 오프라인 사업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 가입 기준을 상향하고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 업종·기능별로 단체 보험 가입과 관련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보험 가입을 유인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개선 사항을 통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덜고 정보 주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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