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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두고 政·與 '가석방' vs 재계 '특별사면' 기싸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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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내달 가석방 요건 갖춰…재계 "경영 활동 제약 많은 가석방 대신 사면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정소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달 말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재계에선 기업 활동에 있어 제한이 많은 가석방 대신 '사면'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서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가석방'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다음달 28일이면 복역률이 60%를 넘게 돼 가석방 요건을 갖추게 된다. 현행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넘기면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하위 법규인 법무부 예규에 따라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기존 80% 안팎에 이르던 가석방 복역률을 다음달부터 60%까지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은 다음달 28일이면 60%를 복역해 가석방 기준에 맞출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선 이 부회장의 특별 사면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자 정치적 부담을 덜어내고자 '가석방'으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 부회장과 관련해 "현재 구속된 사안은 형기의 반을 조금 넘겼다"며 "현행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문제와 백신 문제에서 일을 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고민한다면 사면보다는 원래 있는 제도 자체로 누구한테나 국민한테 적용되는 제도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가석방을 좀 더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가석방은 기업활동에 제약이 많아 반드시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 사면은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돼 즉각적인 경영복귀가 가능하지만,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경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석방 시엔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고, 해외 출국 또한 쉽지 않다.

이에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했다. 손 회장은 "지난 4월 이후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도 사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며 "대만의 TSMC, 미국 마이크론 등이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결정이 늦어지면 우리도 순식간에 2위로 전락할 수 있다. 이는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인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줄여야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의 빠른 투자 결정이 현재로선 가장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가 기업 활동에 제약이 많은 가석방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글로벌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이 부회장의 입장에선 큰 의미 없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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