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행정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월 열린다.
15일 KT와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양사는 지난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문체부를 상대로 낸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오는 10월로 고지받았다.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주 첫 재판 일정을 통보받았고, 오는 10월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KT와 LG유플러스는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하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으로 항고한 상태다.
KT는 지난 2019년 11월 'IPTV에 이어 모바일 미디어 서비스에서도 1위에 도전한다'며 OTT 서비스 시즌을 선보였다. LG유플러스도 지난 2019년 1월 기존 'U+비디오 포털'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UI를 적용한 'U+모바일tv'를 개시했다.
다만,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별도로 진행 중인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은 현재까지 변론기일이 고지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OTT 3사가 제기한 소송과 KT, LG유플러스 소송을 병합 심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 측이 제기한 소송에는 '가입자당 단가' 등의 내용이 다른 부분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문체부는 오는 18일 '2차 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 회의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문체부가 이번 행정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마련한 회의다. 그러나 문체부가 지난주 2차 회의 내용 고지하면서 협의체를 총 3회로 운영하고, OTT 사업자엔 매출과 가입자 수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함께 통보하자, OTT 사업자들은 '보여주기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분쟁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사업자들이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협의체 운영 횟수를 정해놓은 문체부 측 운영 방침을 보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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