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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美서 와이캅 기술 특허침해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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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자동차 조명 브랜드 미국 全지역 영구 판매 금지 받아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미국의 13개 자동차 조명 브랜드 제품을 상대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서울반도체 ]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미국의 13개 자동차 조명 브랜드 제품을 상대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서울반도체 ]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미국의 13개 자동차 조명 브랜드 제품을 상대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사의 12개 특허와 관련해 미국 13개 자동차 조명 브랜드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미국 뉴저지 연방 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이겼다.

특허를 침해한 제품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유통 플랫폼 '파츠 아이디(Parts iD)'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조명 제품들이다. 이들 제품은 서울반도체의 특허 기술인 와이캅(WICOP) 기술을 침해했으며, 미국 전 지역에서 영구판매금지를 받았다.

와이캅 기술은 글로벌 자동차 조명제품 헤드램프와 주행등 등에 적용돼 현재 32개 회사의 102개 자동차 모델에 적용돼있다.

올해 기준으로 글로벌 자동차 연간 출하량 7천900만대의 10%에 가까운 700만대 규모의 자동차에 와이캅 기술이 적용됐다.

서울반도체는 일부 업체들이 와이캅 기술을 칩스케일패키징(CSP)이나 플립칩(Flip chip)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기술을 도용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보고 소송에 나섰다.

서울반도체는 LED 기술 1만4천여개의 특허로 2018년부터 3년간 6개국에서 39개 소송에서 승소해 수입금지와 제품 회수 명령을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에 다시 특허기술과 관련한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중소기업의 희망인 지적재산이 도용되며 특허 침해 제품이 부자기업에서도 묵인되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지식재산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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