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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 "선박 공급시장서 독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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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보 변호사 "독점과 총수 지배력 강화 목적이 명백한 기업결합"

[아이뉴스24 오유진 기자] 국회와 유관단체,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후 발생 될 여러 문제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좌담회가 개최됐다. [사진=오유진 기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좌담회가 개최됐다. [사진=오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이정문, 국민의힘 서일준, 정의당 배진교·류호정·장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주최한 좌담회다.

좌담회는 15일 서울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는 서일준·배진교 의원 인사말을 시작으로 5명의 발제자인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송덕용 회계사 순으로 발제가 이뤄졌다.

이들은 양사 기업결합으로 인해 선박 공급시장에서의 독점 강화와 현대중공업그룹 대주주 정몽준 총수 일가의 조선사업 내 독점적 지위 강화, 기업결합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행 및 구조 심화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종보 변호사는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과정의 부당성과 대우조선해양 매각 재벌 독점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개편과정이 대주주 정몽준 총수 일가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돼 왔다"며 "현대중공업 인적분할 과정에서 신설법인인 현대로보틱스에 현대중공업 자사주를 배정해 의결권을 부활시키고, 정몽준 일가는 현대로보틱스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늘려 지주회사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심화가 예상되며, 회생 불가능성 등 경쟁제한성 예외사유도 존재하지 않다면서 양사의 기업결합 결정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정몽준 총수 일가의 독점적 지위 공고화를 재차 우려하면서 "모든 것이 독점과 총수 지배력 강화 목적이 명백한 기업결합"이라고 강조했다.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위원장은 "대우조선 매각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건실한 조선사업장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업승계 작업을 위한 탄탄한 지배구조를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현대중공업 총수 일가는 대우조선 인수 과정을 통해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회사)→사업회사(대우조선·현대중공업·미포조선·삼호중공업)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완성 형태'를 갖게 된다고 꼬집은 것.

신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상황에서 기업결합이 성사된다면, HSD엔진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자재 벨트가 붕괴되고 지역사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으로 중소 하도급사와 기자재 공급사에 대한 '구매 독점'이 공고화될 것이라며, 양사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제재를 받았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피해구제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공적으로 소유·관리하는 만큼 공익적 관점 준수가 필요하나,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강요 등 위법·비윤리적 경영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 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덕용 회계사는 "6월 말까지 현대중공업이 EU집행위원회에 독과점 문제 해소에 대한 답을 명확히 내놓지 못하면 반드시 계약을 철회 해야한다"며 "국회에서 계약 철회를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좌담회 참가 단체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부당한 조건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좌담회와 관련해 "기업결합 절차를 밟는 중에 하도급 관련이라던지 기존 벨류체인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 보강하고 있다"며 "기업결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은 201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현재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EU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에선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유진 기자(ou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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