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남매의 난' 이후 한진가(家)를 떠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018년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한 언론은 김 대법원장이 2018년 초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과 만찬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다.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가 2015년부터 한진 법무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법세련은 "김 대법원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공관에서 만찬을 열고 관련 기업 법무팀으로부터 항공기 모형 등 금품을 수수한 것은 명백히 뇌물죄에 해당하고,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금품을 수수한 자가 김 대법원장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부부는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는 만큼 김 대법원장의 뇌물 수수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세련은 "만찬을 허락한 자가 김 대법원장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만약 김 대법원장이 만찬을 허락했다면 공관 관리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법관 윤리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세련은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김 대법원장의 비열한 침묵"이라며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공관 만찬 의혹에 대해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았다면 국민들에게 사건의 실체를 소상히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도 김 대법원장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관련된 사람들이 법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등의 여러 관계로 인해 소상히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고민해야 할 사회적 쟁점과 관련해서는 공관의 운영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은 한진그룹이 국민적인 분노의 대상이 된 결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행동주의펀드 KCGI가 한진그룹 경영권을 위협하는 빌미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오히려 KCGI와 손을 잡으면서 한진그룹과 갈라섰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KCGI, 반도그룹이 결성한 3자동맹이 사실상 경영권 경쟁을 포기하면서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과 인연이 끊기는 모습이다. 부친인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추모행사에 2년 연속 불참했고, 한진칼 지분도 꾸준히 매각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조 전 부사장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기 회항'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진그룹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진 측도 "현재로써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한편 한진 법무팀을 공관으로 초청한 사람이 김 대법원장이었는지, 그가 이 만찬 자리에 참석했는지는 여부도 확인되진 않았다. 김 대법원장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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