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과 배달서비스협의회가 정부에 플랫폼 노동 종사자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코스포와 배달서비스협의회는 지난 협약으로 도출한 최저 기준이 일부의 노력이 아닌 전체 산업의 질서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우선 코스포와 협의회는 오는 7월 27일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소화물배송서비스 공제조합 설립(제41조, 제42조)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 정책협의회(제21조)를 두고, 생활물류 쉼터(제37조) 설치와 같이 산업의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향상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물류서비스 정책 협의회에는 택배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소화물배송서비스업 관련 노동조합, 기업,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배달 플랫폼과 종사자에 전면 적용되는 고용보험과 관련해서는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배달 종사자의 경비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서 불합리한 자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코스포와 협의회는 "배달 서비스가 필수적인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사자는 열악한 사회 인식에 노출되어 있다"라며 "배달서비스가 직업적 소명으로 존중받고,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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