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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부동산업계에 분 '제2타다' 사태…감정평가 이어 중개업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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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vs 직방, 감정평가사 vs 빅밸류…계속된 갈등에 정부 역할론 커져

직방 앱에서 아파트 매물의 동호수는 물론 내부사진, 일조량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직방]
직방 앱에서 아파트 매물의 동호수는 물론 내부사진, 일조량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직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부동산 업계에도 '제2 타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과 정보통신(IT)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이른바 프롭테크(proptech)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 등 전통 시장참여자들을 위협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뜻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산업간 경계가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신규 참여자의 협의를 통한 상생모델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공인중개사 "골목상권 침해" vs 직방 "직접 중개 아냐"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들이 국내 1위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인 직방의 아파트 중개시장 진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직방은 지난 15일 '직방 10주년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부동산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프롭테크 모델 '온택트파트너스'를 발표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온택트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직방을 디지털 도구로 활용해 비대면(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조회·매매·계약·수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중개플랫폼 대신 클릭 한번으로 VR영상을 통해 매물 상태를 확인하며 '온택트 임장'까지 가능하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직방은 파트너 중개사들로부터 소정의 이용료를 받는 구조다. 직방은 이미 개업한 중개사는 물론, 자격증만 보유한 중개사들과도 폭넓게 제휴할 방침이다. 신규 창업 중개사에게는 전속 제휴 기간인 첫 1년 동안 최소 5천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하지만 중개업계는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규정, 반발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내 한 대형 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 업체가 자회사인 중개법인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를 종속시킬 수 있는 중개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획득한 매물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고 중개시장에 진출한다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며 "직접 중개에 뛰어 들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시장을 독식하려고 하는 불공정한 행태를 정부와 국회에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감정평가업계 vs 빅벨류 격돌…사회적 상생방안 필요

중개업뿐 아니라 감정평가업 역시 프롭테크 스타트업인 빅밸류와 격돌한 상태다. 빅밸류는 전국 부동산시세를 AI로 분석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시세를 추정,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빌라시세닷컴' 서비스를 제공했다. 아파트와 달리 연립과 다세대주택은 시세정보가 없어 은행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빅밸류의 B2B 법인전용 시세조회 플랫폼 '로빅' 예시화면 [사진=빅밸류]
빅밸류의 B2B 법인전용 시세조회 플랫폼 '로빅' 예시화면 [사진=빅밸류]

금융위원회 역시 서민들과 은행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다며 빅밸류를 혁신기업으로 선정하고 규제 예외 대상인 샌드박스 업체로 지정했다. 하지만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해 5월 빅밸류가 유사감정평가 행위를 하면서 감정평가사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조치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가 감정평가업자도 아닌데 연립과 다가구 등 부동산 시세를 평가하면서 신뢰도와 정확도도 보장받을 수 없는 유사감정평가행위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빅밸류는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로부터도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맞섰다.

경찰은 1년간의 조사 끝에 지난 5월 빅밸류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빅밸류는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사실상 사업확장에 실패했으며 여전히 감정평가업계와의 갈등은 봉합되지 않았다. 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현재 법무법인과 추가대응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스타트업이 성장할수록 이익단체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한 만큼 정부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기술이 등장하면 기존 단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만큼 사회적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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