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함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21년 불법스팸 방지 및 인식제고 설명회'를 KISA 서울청사에서 오는 7월 13일 개최한다고 30일 발표했다.
KISA는 이번 설명회에서 사업자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전송하는 등의 법 위반 유형 및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사전수신동의 획득 및 표기의무사항 ▲수신동의 및 수신동의철회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수신동의자에 대한 정기적인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 ▲수신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자동 생성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설명회는 코로나19로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온라인 동시 생중계로 진행되며, 참석 신청 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가 제공된다.
권현준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법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광고를 전송하여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사업자 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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