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약 46억원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LG유플러스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6년 12월,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9천8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LG유플러스는 가장 많은 45억9천만원을 부과 받고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가 정한 결합상품 경품금액 기준은 ▲단품 19만원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등 2종 결합(DPS) 22만원 ▲DPS+IPTV 등 3종 결합(TPS) 25만원 ▲TPS+이동전화 등 4종 결합(QPS) 28만원이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사업자간 서비스품질과 요금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행위를 제한하면 이용자들은 사업자를 변경할 유인이 없어 경쟁구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품 등의 지급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어떤 상품 영업에 주력할 것인지에 관한 사업자 판단에 따른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정부가 정한 상한기준을 초과해 경품 등을 지급했다는 것만으로는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용자들 사이에 경품 등의 액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 경쟁 또는 다른 이용자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다 이번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방통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LG유플러스 승소 판결을 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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