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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노동쟁의 발생 결의…조합원 찬반투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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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안 통과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안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오는 7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도 신청했다.

중노위에서 조정 결정이 내려지고, 파업 찬성표가 절반을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3년 연속 무분규 기록이 무산된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 한일 무역 분쟁,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2년 연속 무분규를 기록했다.

노조는 올해도 무조건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면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요구안으로 임금 9만9천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내걸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격려금 20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강길홍 기자(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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