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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 억제효과 과대광고한 남양유업에 8억원대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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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8조 위반…"사전 통보한 영업 정지는 피해"

남양유업 CI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 CI [사진=남양유업]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로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기존에 통보된 영업 정지보다는 낮은 처분을 받으며 일단 공장을 계속 가동할 수 있게 됐다.

6일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2천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매출액 400억 이하 규모의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하루 최대 과징금 1천381만원과 영업정지 60일을 반영해 정해졌다. 해당 사실은 오는 7일께 남양유업에 통보될 예정이다.

식품표시광고법(제8조)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남양유업은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이러한 발표가 자사 제품을 홍보할 목적(식품표시광고법 저촉)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 4월 16일 남양유업에 세종공장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한 후 업체의 의견을 접수해 최종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자사 제품 총생산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점, 세종공장이 영업중단 될 때 지역 대리점과 낙농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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