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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 6㎓ 대역 주파수 재배치·손실보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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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방송중계용 무선국을 운용하고 있는 시설자 대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6㎓ 대역 주파수가 재배치 및 손실보상된다.

6㎓ 대역 주파수가 재배치 및 손실보상된다 [사진=KCA]
6㎓ 대역 주파수가 재배치 및 손실보상된다 [사진=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정한근)은 오는 8일 6㎓대역인 5천925~7천120㎒ 주파수 대역에서 고정방송중계용 무선국을 운용하고 있는 시설자를 대상으로 '6㎓대역 주파수 재배치 및 손실보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발표했다.

6㎓대역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차세대 와이파이(Wi-Fi 6e), 비면허 5G(NR-U) 등 비면허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면허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이다.

이번 설명회는 6㎓대역 고정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 재배치 시행에 앞서, 방송사 등 재배치 대상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시설자에게 주파수 재배치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손실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2m 이상 거리 유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12월 '5G+ 스펙트럼플랜'을 발표하며 6㎓대역의 비면허 주파수 공급 계획을 밝혔고, 2020년 10월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동 대역의 비면허 이용을 허용한 바 있다.

비면허 주파수는 특별한 허가 없이 기술규격을 충족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주파수를 말하며, 면허 대역 주파수로 충족하지 못하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며 융합 신산업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6㎓대역은 위성통신, 방송통신 중계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정된 기술기준에서는 기존 무선국의 간섭 보호를 위해 비면허 무선기기의 허용 출력을 제한하고 있으나, 비면허 무선국을 실외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하위 6㎓대역(5천925~6천425㎒)의 경우, 이동방송중계용 무선국에 간섭을 줄 수 있어 지난 2020년부터 상위 6㎓대역(6천425~7천125㎒)으로 주파수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이동방송중계용 주파수 이전에 따른 고정방송중계용 무선국과의 간섭 해소를 위해 고정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도 재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는 효율적인 주파수 정비 시행을 위한 주파수 정비 전담기관으로서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회수 재배치 업무와 비면허 무선기기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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