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국내에는 총 13개 저작권 신탁단체가 운영 중이나, 미분배 보상금 위반 사용·자의적 예산집행·각종 운영 규정 미비·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 부적정·권리정보 관리 소홀 등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문체부 국정감사 이슈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지도·감독 현황과 개선방안'을 꼽았다.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및 분배 등 업무수행에 충분한 능력을 갖춰 허가를 받는다. 현재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음악 4개, 어문 4개, 영상 2개, 방송 1개, 뉴스 1개 등 총 12개 단체가 신탁 허가를 받았고, 공공분야로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지정돼있다.
문체부는 '저작권법' 제108조에 따라 신탁관리단체 내부 규정 변경 및 업무 현황 등을 보고받고 있고, 정기적으로 신탁업무·조직 및 회계 관리·법령상 의무이행 등에 관해 공인회계사와 동행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최근 5년간 정기점검 결과, 개선명령 등이 취해진 사항은 2016년도 192건에서 지난해 95건으로 줄었으나, 그 내용면에서 분배 부적정 문제·단체 운영 및 업무 처리의 적정성 문제 등 중요 위반사항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주요 시정사항으로 ▲ 미분배 보상금 위반 사용 ▲ 자의적 예산집행 ▲ 각종 운영 규정 미비 ▲ 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 부적정 ▲ 권리정보 관리 소홀뿐만 아니라 ▲ 허가요건인 업무수행 능력에 관한 대책 및 재검토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중 음악분야는 장기 미분배금 분배 방안 수립 및 방법 개선, 업무추진비·성과급·국외여비 등의 재량집행, 전문경영인 도입, 재정건전성 제고, 미징수 사용료 선분배, 사외감사의 회계감사 실시, 수익사업 자회사 운영, 미분배 보상금 공익목적 사업 시 규정 위배, 보상 금수령단체 지정취소에 따른 규정 정비 등이 시정사항이었다.
어문·영상·방송·뉴스 등의 분야는 보상금 분배 현행화, 신탁관리 업무수행 재검토 및 업무규정 정비, 수탁업무 재위탁 행위, 기능정상화 대책 재검토, 역량강화 종합대책 마련,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부적정 분배, 권리정보 보고, 수입 과소편성·지출 과대편성, 해외 사용료 징수에 대한 분배 등이 시정사항이었다.
게다가 음악분야 보상금수령단체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특정인 보상금 선지급, 보상금 펀드 출자(손실), 부정확한 보상금 분배, 자체 시스템 없이 분배업무 외주업체 대행(데이터소실) 등 저작권법·보상업무규정 위반 및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2019년에 지정취소됐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적인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외부감사를 법률로 명문화하며, 시정명령 및 이행사항 등은 공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한 신탁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문제점이 법령이나 규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저작물 이용자 및 정당한 보상과 권리보호를 받을 저작재산권자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의 근간인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와 저작권시장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향후 저작권시장의 성장과 함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법적 영역도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지적됐던 운영상 문제점이나 회계처리 부적정 등을 단체의 자체 규정 또는 대책 마련 등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며 "'저작권법' 제106조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의무사항에 회계처리 및 집행 기준, 신탁업무 수행의 준수사항 등을 추가하고, 그 위반 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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