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배민·요기요 '배달음식 빼먹고 모르쇠'…공정위, 불공정 약관 수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달 과정서 음식 사라지거나 배달 지연될 경우 법적 책임 져야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배달앱 약관이 수정됐다. 배달의민족, 요기오도 법적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이용약관 및 음식업주가 체결하는 약관 중 일부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국내 1·2위 배달앱이다.

그간 배달앱 업체들은 배달 과정에서 음식이 사라져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왔다. 약관상으로 배달 중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맹점주의 책임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시정을 명령했다. 이에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배달앱에서 음식 가격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해 결제하는 점을 고려해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는 또 배달앱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사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단순 운영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 영구적인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위법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또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탈퇴한 소비자 게시물을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됐다.

배달앱이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에 대해서도 일부 시정됐다. 대표적으로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식업주의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했다. 아울러 게시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리뷰작성 권한을 제한하려면 사전에 음식업주에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배민과 요기요는 이달 중 약관 변경을 소비자 및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늦어도 다음달까지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krel@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배민·요기요 '배달음식 빼먹고 모르쇠'…공정위, 불공정 약관 수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BJ과즙세연 TIMELINE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방시혁 회장 8일 유튜브 채널 'I am WalKing'이 공개한 영상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7월 미국 LA 베벌리힐스에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과즙세연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 다음 뉴스에서 아이뉴스24 채널 구독 하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으세요!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