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온라인 플랫폼 갑질 근절·질서 마련 '온플법' 제정하라. 180만 입점업체 대응장치 입법으로 마련하라. 입법지연 갑질방치, 국회의 책임방기 규탄한다. 온플법 조속처리 촉구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유통산업 질서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재편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플랫폼 의존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증가하는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학숙박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8월 임시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 촉구 입점업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대한 입점업체의 무방비 상태를 방치하는 국회의 입법 늑장을 규탄하며 조속한 입법 요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 5곳 중 1곳이 온라인 플랫폼 갑질 당해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5곳 중 1곳(20.7%)가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했다.
송유경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사상 최대의 규모로 성장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이제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사실상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시장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지만 규제는 전무하고, 대규모 유통업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전자상거래법으론 플랫폼에 대한 규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외부적 성장하는 온라인 쇼핑…코로나19로 인해 내부적 고통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2021년 6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한달 거래액은 15조8천908억 원을 기록해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했다. 2020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61억원으로 전체 소매시장의 5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송 위원장은 "공정위와 십여차례 논의를 했지만 국회에선 전혀 진척이 없다"며 "특히 과도한 수수료 및 광고비 책정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이 부분까지 포함한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인 영업제한을 받아 매출이 실종돼 가는 상태인데 온라인 플랫폼은 비약적 성장을 누리면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뒤로한 채 반사이익만 누리고 있다"며 "이들은 시장 독과점을 무기로 유통자인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율을 전가하고, 나아가 오프라인 시장의 설자리를 뺏고 있다"고 꼬집었다.
차 본부장은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검색 결과 노출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표준계약서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온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숙박앱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야놀자·여기어때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숙박산업의 발전을 위해 광고료 및 예약수수료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시장질서 파괴행위, 해당 어플업체의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배달, 숙박앱뿐 아니라 미용실, 파티룸, 노래방 기기 공급업체, PC방 게임 공급업체 등의 소상공인들에게 배달앱은 필수불가결한 통로가 됐다"며 "이러다 보니 강력한 예속관계에 놓이게 됐고 광고비·수수료, 고객정보 독점 문제에도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호소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의 투명한 공개 ▲당사자간 협의기구 구축 ▲수수료 등 부가비용 한도제 ▲플랫폼 서비스간 호환 협력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영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실제 유통에까지 뛰어들고 있어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오프라인까지 서서히 장악되고 있다"며 "결국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소상인이나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나 모두 플랫폼에 의해 이용당하고, 점령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 고유의 기능에 전념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당수의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 업체가 아닌 직접 유통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
이 사무총장은 "플랫폼 상당수가 공유경제가 아닌 직접 진출하는 유통이 될 수 있다"며 "온플법 다음으로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방지법을 입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유럽언합(EU)은 물론이고 일본, 미국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는 추세"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사업자 즉 입점업체의 지위향상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피해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우리 생활에선 뗄레야 뗄 수 없는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소 자영업자, 납품업체, 대리점주들 등은 온라인 플렛폼에 의존하게 됐고, 떨어져서는 더이상 사업하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양 부본부장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는 늘지만 사업자들에게는 손님이 줄거나 매출이 제자리 걸음을 걷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혁신이라고 하지만 시장 지배력을 활용하고 경제적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특히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약탈이다"라고 비판했다.
◆ 공정위·방통위 협의점 찾아야…조속한 통과 희망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입점업체와 시민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마련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안심사 일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주도권 싸움'을 지목하며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법이 미뤄질수록 현행 법령이 규율하지 못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입점업체의 피해만 커질 뿐"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온플법 입법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국회는 조속히 법안심사 일정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입점업체들과 시민단체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김희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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