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측이 자사 직원의 위법 혐의가 확정된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라임 사태와 관련된 신한금투 직원의 행동은 개인의 일탈 행위였다고 선을 그었다.
신한금투의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은 라임 펀드의 부실 사실을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48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펀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투 법인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라임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인 신한금투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 거래 및 부당 권유 행위의 양벌 규정으로 기소했다.
신한금투 측 변호인은 "임씨에 대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임씨가)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 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임씨에 대한 최종판결 이후 신한금투 법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 판결과 이 재판을 병행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씨의 위법 여부와 함께 법인인 신한금투의 업무가 자본시장법상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신한금투 측은 임씨의 행위가 개인의 일탈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 여부가 확정돼도 법인의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신한금투에 대해 적용한 양벌규정은 개인(직원)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업무 주체인 법인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자본시장법 제448조 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위법한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던 임씨가 라임 펀드의 문제를 알고도 고객들에게 대규모로 판매하는 동안 신한금투 법인이 상당한 주의,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다만 신한금투의 책임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은 아직이다. 법원은 한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결정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