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駐)중국 대한민국대사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오는 10일 기업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대상 '중국 개인정보보호·데이터안전 법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5일 개인정보위(위원장 윤종인)에 따르면 중국은 연내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안전법을 시행한다.
해당 법령은 중국 내 사업자뿐 아니라 중국 외 사업자에게도 일부 적용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최대 부과되는 벌금이 5천만 위안(약 89억8천만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에 달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오일환 중국정법대 교수 등 중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법제 내용과 시사점, 유의점·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관심 있는 기업·보안 담당자, 국민은 KISA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등은 해당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배상책임 등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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