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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넷플릭스, 항소 이유서 제출연장…과방위 국감 증인 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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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안정성 의무에 따른 출석 여부 조율…지난해 망이용료 낼 필요 없다 주장하기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넷플릭스가 항소 이유서 제출 연장을 신청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지난해 국감을 경험한 바 있는 넷플릭스가 올해 국감을 넘기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는 앞서 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지난 6월 25일 패소했다. 이후 항소를 결정한 넷플릭스는 법원으로부터 이달 10일까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지난 8일 제출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것. 정확한 연장신청 기일은 알려진 바 없으나 업계에서는 8주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추정에 따라 넷플릭스는 오는 11월 중순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달 국정감사가 진행된 이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연장과 관련해 1심 공방에서 넷플릭스가 일관된 논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장을 번복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데 따른 명확한 논리를 세우지 못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리스크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감에 출석한 넷플릭스는 한국에 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소송이 패소됨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망 안정성 의무 책임에 대한 질의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국회 과방위에서는 넷플릭스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증인 리스트에도 포함됐다. 상반기 옥외 광고 건과 망 안정성 의무가 주된 신청 이유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른 최종 의결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구글과 애플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넷플릭스 역시 국정감사를 피해 항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며, “협상의 의무가 부여됐을뿐이어서 이 사안을 보다 장기적으로 끌어가기 위한 포석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에서도 넷플릭스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이 나선다. SK브로드밴드는 역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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