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지난해 만화 및 웹툰과 관련한 불법 신고가 전년 대비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만화웹툰 관련 신고 현황 및 불법웹툰 차단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웹툰 신고건수는 9천80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474건, 2018년 1천108건, 2019년 2천256건, 2020년 3천844건으로 나타났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불법 웹툰 신고 건수가 늘면서 불법 사이트 차단 신고 역시 급증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2019년 133건에서 2020년 423건으로 늘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결정이 내려진 곳도 109건에서 399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접근이 용이한 불법 웹툰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문체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불법 웹툰 사이트의 경우 국내법 적용을 통한 조치가 어렵고, 국내 유입되는 사이트 접속을 차단해도 URL 주소만 변경해서 대체 사이트를 생성해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불법 웹툰 사이트 접속 차단을 진행하는 방심위의 심의가 지체되는 부분을 문제로 짚었다. 접속 차단의 경우 대면심의 방식의 절차를 거쳐야 해 즉각적인 차단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방심위가 전자 및 서면 의결로도 불법 사이트 차단이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이전하는 저작권 침해 범죄의 국제화·지능화로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불법 유통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사이트 등장에 따라 저작권 침해 다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기술적 보완조치를 통해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뿐 아니라 문체부가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공유해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심위 심위는 4~6일이 걸리는 반면,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경우 24시간 상황실이 운영되고 매일 상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차단 권한만 공유가 되면 1~2일로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불법 웹툰의 경우 현재 문체부가 해외 인터폴과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정된 수사인력으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피해가 악화되고 있다"며 "각 국가별 불법 웹툰 피해현황에 대해 정확한 자료 조사와 함께,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한국 웹툰의 인기가 많은 외국 정부에 범정부 차원의 외교적 협조를 구하고, 웹툰 전문번역인력을 키워 양성해 합법적인 해외 웹툰시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