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 넷플릭스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두 번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넷플릭스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전용망을 사용하며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있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반소한다. 넷플릭스는 지난 6월 법원이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주자, 항소하면서 이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30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장을 접수하고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지난 3년 간의 실제 망 이용대가 청구한다"고 밝혔다.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리에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남의 망을 사용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지속해서 손실을 입고 있다"며 "이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많은 학자의 견해이기도 하며, 부당이득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했다.
이번 반소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지난 3년 간의 망 이용대가를 청구한다.
강 변호사는 "우선 일부로 10억원을 청구했다"며 "사실상 수백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하나, 청구 금액과 관련해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망 이용료를 이용자, 넷플릭스로부터 두 번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용자들이 ISP의 망을 이용하는 것은 ID를 입력하고 접속 승인을 받는 수준 정도의 활용이며, ISP는 이 정도 수준의 망 이용료를 받는다"면서 "그러나 글로벌 CP(넷플릭스)는 그야말로 드라마를 보내는 것으로, 사용하는 양의 차이가 수백 배, 수천 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접속승인에 따른 망 이용은 일반(퍼블릭) 망으로 수행이 가능하지만, 넷플릭스가 보내는 드라마 등의 규모는 전용망이 아니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넷플릭스 서비스를 일반 망으로 수행한다면 일반 망은 다 다운돼버려 ISP는 부득이 전용망을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이것은 인터넷 망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현재 1천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손실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반소와 넷플릭스 항소는 동일 사건으로 병합심리 할 전망이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12월 23일이다.
강 변호사는 "넷플릭스가 항소이유서 제출을 미루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오늘 반소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법원에 글로벌 CP로부터 망 이용 대가를 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1심 때도 논리가 계속 바꼈다"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연장한 것도 논리를 정리 중이기 때문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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