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동의의결 제도가 대기업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중소기업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동의의결 제도가) 중소기업에서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의결이란 기업 스스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을 만들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12월 한미FTA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김 의원은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법률위반 혐의에 있는 행위에 관해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라며 "형사처벌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유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다만 과징금보다 많은 경제적 기여를 유도한다"며 "이에 돈 많은 대기업들이 비용으로 범죄를 감추는 데 사용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공정위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동의의결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진행된 결과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총 19건 중 9건이 인용됐으며 모두 대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용된 9건은 ▲삼성, 현대모비스, SK, KT, LG유플러스, 남양유업 등 대기업 ▲네이버, 다음 등 빅테크 ▲SSP Korea, MS, 애플 등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됐다.
이 중 애플의 경우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제품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지난 2016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이후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올해 2월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동의의결 제도를 중소기업도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항목별 배점을 다르게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회적 기여 및 피해자구제에 대해 과징금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연구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동의의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