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란 네이버, 다음 등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를 주로 일컫는다.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뉴스 편집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한준호 의원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것이다. 한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의 언론 권력편중 현상을 방지하고,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뉴스스탠드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내놓았다.
한준호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포털의 뉴스 편집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모든 언론 매체는 점점 더 포털에 종속되고 있다"며 "본 법안 개정과 국정감사를 통해 포털 뉴스의 편향성 이슈와 정보왜곡 의혹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우려를 방지하고 건강한 저널리즘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한 의원은 "뉴스서비스라는 제휴를 통해 본인들이 받지도 않은 권한을 가지고 포털들이 스스로 뉴스를 편집하고 줄 세운다"라며 포털의 뉴스 배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 공개 의무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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