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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계탕 닭고기 가격 담합 적발…7개社 251억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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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올품은 검찰 고발 결정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하림 등 주요 육계기업 7개 회사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7개 업체에 시정명령 조치와 251억3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등 7개 회사다. 또한 하림과 올품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출고량 담합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징금 액수는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자별 공정위 과징금 부과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 공정위 과징금 부과 내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들 7개 닭고기 제조·판매 업체들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6년간 닭고기 가격을 상승시키고, 출고량을 조절하는 등 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7개 회사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로 시장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통상 닭고기 판매가격은 한국육계협회가 주 3회 조사해 고시하는 가격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참프레를 제외한 6개 업체는 한국육계협회의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상황을 악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고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7개 업체는 농가에 투입되는 병아리 수를 줄이고, 도계 후 생산된 삼계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시장에 유통되는 신선육 물량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참프레의 경우 지난 2017년 출고량 조절에만 가담하고, 가격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 조사의 쟁점은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였는지 여부였다. 공정거래법 제58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된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출고량 조절에 관한 구체적인 정부의 행정지도가 확인되지 않고, 7개사의 출고량 조절 목적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여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시장의 가격, 출고량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며 "이번에 고발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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