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관련 18차 재판에 출석했다. 이번 공판에선 17차 공판에 이어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4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18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1분쯤 넥타이를 한 정장을 입고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섰다.
이 부회장은 미국 투자 등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다.
이날 재판은 지난 17차 공판에 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뤄진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검찰이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에 관여했다고 보는 삼성증권 직원 강 모씨가 지난 공판에 이어 출석한다.
검찰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17차 공판에서 2015년 7월 중 강 씨와 제일모직 직원의 통화 녹취록, 당일 삼성증권의 제일모직 자사주 주문 매입 기록을 증거로 내놨다.
검찰은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증인이 오전에 일단 올려야 겠다며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말을 했다"며 "통화를 마친 뒤 10시20분부터 삼성증권은 7분동안 4차례의 주문을 넣었고 그 결과 주가가 2천원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강 씨는 "주문들을 살펴보면 19주, 20주 이런식인데 이것은 프로그램에서 낸 주문 같다"며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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