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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1주기] 사법리스크 덫에 걸린 이재용…경영활동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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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법 리스크'·취업 제한에 경영 활동 제한…'상속세' 과제도 남아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 25일로 1년이 됐다. 이건희 회장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그룹 경영을 이끌게 됐지만, 잇단 '사법 리스크'와 취업 제한 등으로 인해 운신의 폭이 제한된 상태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1주기 추모식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선영에서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1주기 추모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삼성 내외의 상황을 고려해 조촐하게 치러질 전망이다.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5개월 동안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해 10월 25일 새벽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경영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기 전까지 1년여를 복역했다. 하지만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다시금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7개월을 복역하다 지난 8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자유의 몸'이 된 지 2개월이 넘었지만, '취업제한' 등에 발이 묶여 아직도 자유로운 활동은 힘든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여기에 법무부의 보호관찰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은 경영에 있어 신중한 행보를 이어갔다. 서울 서초사옥이나 수원 본사 등으로 출근해 사장단을 비롯한 경영진과 회의를 갖는 등 사실상 경영 활동을 시작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진 못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취업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지만,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미등기·비상근·무보수라는 점에서 취업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인식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가운데 유가족과 관계자들이 고인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발인식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된 가운데 유가족과 관계자들이 고인의 영정을 모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어 매주 목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 일정은 이건희 회장 1주기 다음 날인 26일로 잡혀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출소한 지 2개월이 넘었음에도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로 인해 경영에 소극적인 상황에 '취업 제한'을 둘러싼 일각의 목소리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상속세도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과 토지·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세는 12조원에 달한다.

이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2조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각했다. 앞서 이들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삼성생명 등 보유 주식의 일부를 법원에 공탁했는데, 신탁 계약으로 주식 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를 분납해 낼 수 있는 연부연납제를 활용해 상속세 신고 기한인 지난 4월 30일까지 12조원의 6분의 1인 2조원을 우선 납부한 바 있다. 나머지는 향후 5년간 5차례에 걸쳐 나눠 낼 계획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 등을 포함하면 최대 6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상속세 과도한 편이라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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