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KBO리그 1군에 이라 퓨처스(2군) 리그 자유계약선수(FA)제도가 시행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21년 제10차 이사회를 26일 개최했다.
KBO는 이날 퓨처스리그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각 구단 전력보강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퓨처스리그 FA 도입을 결정했다. FA 적용 시기는 올 시즌 종료 후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생팀 선수 지원과 각 팀 전력 평준화를 위해 도입된 2차 드래프트제도는 폐지된다. 2차 드래프트는 지난 2011년 첫 시행됐고 격년제로 열려 2019년까지 모두 5차례 진행됐다.
퓨처스리그 FA 자격 취득 대상은 소속, 육성, 군보류, 육성군보류 선수다. 여기에 KBO리그 1군 등록일이 60일 이하이고 시즌이 통산 7시즌 이상인 선수가 해당된다. 단 부상자 명단, 경조휴가 사용에 따른 등록 일수는 제외된다.
또한 퓨처스리그 FA 자격 공시 당해 연도에 KBO리그 145일 이상 등록한 선수와 기존 FA계약 선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퓨처스리그 FA 자격 선수 공시는 한국시리즈 종료 5일 이내에 이뤄진다.
FA 신청 선수에 한해 퓨처스리그 FA 승인 선수로 공시된다. 구단은 타구단 소속 퓨처스리그 FA를 3명까지 계약할 수 있다. FA 획득 구단은 계약하는 선수의 직전 시즌 연봉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선수의 원 소속 구단에 지급해야 한다.
퓨처스리그 FA 선수와 계약하는 구단은 반드시 해당 선수를 소속팀 선수로 등록해야 한다. 연봉은 직전 시즌 연봉 100%를 초과할 수 없고 계약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FA를 신청한 선수가 다음 시즌 한국시리즈 종료일까지 미계약으로 남을 시에는 해당 선수는 다시 FA가 되고 이후 타 구단과 계약시 별도 보상금은 없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야구와 관련한 유해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리그 관계자 등록과 활동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사회는 KBO 규약 및 관련 리그 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KBO 규약에 총재의 조사 권한에 관한 총칙 규정, 야구와 관련한 유해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리그 관계자 등록·활동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재기준의 명확화 및 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KBO 규약 제14장 유해행위 제재 규정을 정비했다.
KBO는 "규정의 체계 및 표현을 전반적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폭력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품위손상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KBO 선수계약서도 개정했다. KBO는 "선수와 구단 간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따라 2022년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류한준 기자(hantae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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