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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엔터, 음저협에 "상황 악화시키는 고소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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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지난 25일 "토종 OTT 4사 음악 저작권료 내라"며 고소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유감을 표하고 형사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음저협은 지난 25일 이들 OTT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유감을 표하고 형사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유감을 표하고 형사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28일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음저협 측 고소는 음악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해 많은 기업과 단체들,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재까지 정부와 OTT 기업들, 많은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갑작스런 형사 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OTT 기업들은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현 규정에 맞게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음저협 역시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기업들에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음저협의 형사고소는 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OTT 기업들 및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원만한 합의에 신속하게 이르는 것을 방해할 뿐"이라며 "이용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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