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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특화망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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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Q&A, 사업자 신고·등록 등 수요기업에 필요한 정보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특화망 구성, 주파수 공급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5G 특화망 수요기업들에게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5G 특화망 가이드라인'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원장 정한근)과 함께 배포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KCA, 학계, 장비 제조사, 연구기관, ICT엔지니어링‧전문컨설팅 기관의 수개월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했다.

내용은 수요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화망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획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위해 ▲자가진단 Q&A ▲구축 시 고려사항 ▲구축사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특화망 수요기업에게 생소할 수 있는 ▲주파수 공급 절차 사업자 신고·등록 절차 등 행정절차 관련 정보도 충실히 포함했다.

수요기업들이 쉽고 빠르게 특화망 구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계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기업과 특화망 장비 제조사별 솔루션도 소개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5G 특화망 가이드라인 배포가 수요기업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계 의견, 해외 최신동향 등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지속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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