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취득을 4개월만에 승인했다.
29일 공정위는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 취득에 있어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마트는 이베이코리아의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2%와 SSG닷컴 3%를 더해 네이버에 이은 온라인 시장 두 번째 지배력을 가지게 됐다. 현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이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와 달리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다자 경쟁구도라고 판단하고 이번 결합 승인에서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적인 시장'으로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오픈마켓시장에도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의 결합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82조원 수준으로 점유율은 네이버쇼핑 32%, 이베이 24%, 11번가 13%, 쿠팡 9.8% 순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하므로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의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또 간편결제 시스템인 신세계의 'SSG 페이'와 이베이코리아의 '스마일페이' 통합에서도 네이버페이(33%), 쿠페이(27%), 카카오페이(12%), 스마일페이(11%), 페이코(9%), SSG 페이(4%), 엘페이(4%) 순으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시장에서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의 점유율은 15%, 오프라인쇼핑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 수준으로 양사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봤다.
오히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쇼핑 전반에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의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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