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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먹통 알뜰폰 보상은? 선·후불 구분없다…"3만원 요금기준 5~600원" [IT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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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이용자 민원 해결 창구는 '논의 중'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T 회선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용자들도 이번 KT 통신 장애 피해 보상을 받는다.

알뜰폰 사용자들에 인기 있는 후불 3만원대 요금제 기준, 보상금액은 500원에서 600원 수준이다.

K가 1일 KT 광화문사옥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창석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사진=심지혜 기자]
K가 1일 KT 광화문사옥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창석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사진=심지혜 기자]

1일 KT는 지난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통신 장애 발생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보상안을 발표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상품으로, 무선 서비스에는 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한다.

보상기준은 개인과 기업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된다. 알뜰폰 가입자에 인기가 많은 3만원대 후불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500~600원 수준이다.

KT는 이용자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이다. 보상안내는 10월 사용요금 고지서에 명기될 예정이다.

KT 측은 "선불 후불 관계없이, KT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알뜰폰 가입자라면 보상을 해드릴 방침"이라며 "KT 본 회선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세컨드폰으로 KT 회선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어도 중복 보상이 된다"고 말했다.

KT는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원만하게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키로 했으나, 알뜰폰 사용자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선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 고객센터로 피해 보상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용자에 보상 여부를 확답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 KT 측의 빠른 대응이 요원하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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