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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고작 이것 뿐이야?"…사실은 韓 사전심의에 '발목' [OTT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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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자율등급제' 해외OTT 배불리는 일이어도 가야할 길…부처 이견으로 법제처 심사서 '맴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 내가 알기로 이것보다 더 많은데…"

번역가 황석희는 SNS를 통해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 국내 수급량보다 공개작이 적다고 언급, 영상물 사전 심의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한 자율등급제 도입을 추진해 콘텐츠산업과 OTT를 육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관련 부처 이견으로 법제처 심사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에 OTT 업계는 자율등급제 도입이 해외 OTT 국내 사업 확장을 돕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자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지만 시장 성장과 일의 효율을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번역가 황석희가 본인이 SNS를 통해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 국내 수급량보다 공개작이 적다고 언급하면서 영상물 사전 심의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디즈니 플러스]
번역가 황석희가 본인이 SNS를 통해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 국내 수급량보다 공개작이 적다고 언급하면서 영상물 사전 심의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디즈니 플러스]

지난 12일 번역가 황석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디즈니 플러스)심의가 많이 밀린 듯, 내가 알기로 이것보다 콘텐츠가 꽤 되는데. 비디오물 사전 심의 제도 언제 폐지되나. 시대가 어느 땐데…. 갈수록 감당 못 할 건데"라고 언급했다.

해당 게시글엔 '지금 OTT 심의 때문에 영화 심의 기간도 기존의 3배가 됐다' '왜 이렇게 (콘텐츠가) 적어 보이나 했더니 아직 통과를 못 한 작품이 수두룩했던 것' '이때가 되도록 OTT 성격 규정도 못 하고 자율등급제 도입도 못 이뤄낸 행정의 안이함이 참 아쉽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현행 OTT가 제공하는 유료 비디오물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출시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OTT시장이 성장하고, 해외 OTT들이 국내 진출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영등위 비디오물 등급분류 건수는 지난 2015년 4천339건이던 것이 지난해엔 7천957건으로 급증했다.

상황이 이렇자 OTT 업계는 영상 OTT 서비스는 콘텐츠가 경쟁의 원천으로, 콘텐츠 공개를 위해 심의기간을 고려해 제작 및 수급기간, 홍보, 마케팅 등 일정에 맞춰 계획을 수립 중이나, 최근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국내 진출로 인한 심의 증가로 통상적 심의 기간 내 심의가 완료되지 못하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영등위 심의나, 채널 심의를 받았던 이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신규로 발굴해 수급하는 콘텐츠라면 국내 수급을 위한 모든 절차를 OTT 사업자가 추진해야 한다"면서 "콘텐츠를 시리즈로 수급한다 하면 그 물량은 상상 초월인데, 영등위 심의받으려면 3주에서 한 달이나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OTT 육성을 위해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을 개정해 OTT 사업자를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난 5월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 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 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충돌 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해 원안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통상 법제처 심사는 약 20~30일이 소요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법안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 신설 부분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좀처럼 심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OTT 사업자에 추가되는 법적 지위는 최소규제원칙에 맞지 않는 이중규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율등급제를 방통위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미 방송법을 통해 방송의 자율등급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자율등급제를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최소규제 원칙에 따라 OTT 법적 지위 신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견제해, 이중규제 가능성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송과 통신 심의를 전담하는 방송심의위원회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업무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입법 예고 이후 법제처에서 해당 개정안을 심사 중"이라며 "다만 타 부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협의, 조율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OTT 업계 관계자는 "자율등급제가 도입되면 덕 보는 건 해외 OTT란 이야기도 있고, 자율등급제 도입되면 사업자는 심의기구 운용에 등급판정에 대한 책임까지 어깨가 무거워지겠지만 그런데도 일의 효율을 위해서라면 자율등급제 도입이 맞다"면서 "그래야 다양한 콘텐츠들이 수입되고 또 시장이 자유롭게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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