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교육분야 핵심데이터를 개방하고, 교육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 이하 4차위)는 18일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특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데이터특위는 지난 4월 사업자등록번호, 6월 부동산 정보 개방에 이어 세 번째로 미개방 핵심데이터인 '교육분야 핵심데이터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민감성․파급력․공공성 등 교육 분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한 교육데이터 제공 확대 방안이다.
우선, 교육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학생․학부모 등)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방성․접근성을 높이는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초중등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교육분야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제별․분야별․항목별 검토 후 순차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진로․진학지도, 학과 선택, 전공적합성 파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학과별 커리큘럼 표준화, 개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학 학과 및 교과목별 정보, 강의계획서 등을 표준화․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사·학생·취업준비생·기업 등 다양한 수요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데이터 3법과 교육분야 가명정보 활용을 바탕으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교육, 안심구역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에듀데이터서비스(EDSS)를 통해 심사 후 제공되고 있는 항목 중 공개가 가능한 항목을 선별하여 공개용 데이터로 전환한다.
EDSS는 연구자의 학술연구 목적의 자료 요청에 대해 심의 절차를 거쳐 교육데이터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최신 데이터 제공, 오픈 API 연계를 통해 개방 데이터를 추가·확대하고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지난 2월 발표한 ‘국가데이터정책 추진방향’의 그간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데이터특위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개선, 개방확대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코로나19 지속되는 상황*과 법령 개정안 국회 계류** 등으로 일부 과제는 당초 일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차위는 앞으로 분과회의 등을 통해 수시 과제 관리를 강화하고, 내년 1월 중에 2차 점검을 통해 과제별 성과분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이번에 논의된 교육데이터 중 '교육 마이데이터 도입'은 국민에게 교육정보에 대한 접근․이용 편리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데이터 서비스 개발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산업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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