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검열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의 기술적 방식에 대해 "방심위가 불법촬영물로 심의·의결한 영상물이 공개게시판 등에 게재되지 않도록 인터넷사업자가 디지털특징정보만을 추출해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라며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검열 이슈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즉 기존에 불법촬영물로 의결된 영상물이 게재되지 않도록 이용자가 업로드한 영상의 특징 정보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올리는 모든 내용을 사전에 살펴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사적 검열 우려를 피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에만 적용된다"며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대1, 단톡방을 포함한 모든 카카오톡 대화방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텔레그램 역시 사적 대화방인 만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텔레그램이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고양이 등 일반 영상도 차단됐다는 주장에 대해 방통위는 "사진상의 문구는 불법 촬영물 여부를 기계적으로 필터링하는 과정에서 안내되는 문구로, 확인 결과 해당 영상은 차단된 바 없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커뮤니티 등에서는 고양이 영상이 "방심위에서 불법 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는 사진이 올라와 n번방 방지법에 대한 반발에 기름을 부은 바 있다.
방통위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AI 필터링의 한계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동 필터링 기술은 AI 필터링 기술이 아니므로 잘못된 학습과 AI 오인식 등 AI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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